1. 2021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관련
- 관련근거-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긴 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임을 감안 하여
코로나19 안정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한다.』
2.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됨에 따라 상기 지침을 근거로 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음을 공지합니다.